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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지점장의 과로사, 스마트폰은 알고 있다? / YTN

2018-02-17 1 Dailymotion

"삼촌이 과로사했다!"<br /><br />일본의 한 만화가가 선술집 체인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숨진 삼촌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[숨진 지점장 조카·만화가 :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서둘러 하룻밤 만에 그렸습니다.]<br /><br />이 만화가의 삼촌은 지난해 6월 후쿠오카에 있는 가게에서 혼자 영업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숨진 지점장의 규정된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입니다.<br /><br />"오전 8시 귀가, 4시간 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. 지옥이다."<br /><br />그러나 이 지점장은 숨지기 며칠 전 친구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이 과로사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회사 측은 근무일지를 근거로 과로사할 만큼 시간외근무가 많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근무일지에 적힌 지점장의 시간외근무는 매달 40시간 정도,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입니다.<br /><br />유족은 숨진 지점장이 평소 쓰던 스마트폰 위치 기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[마쓰마루 타다시 / 유족 측 변호사 : 그의 행동은 이 스마트폰 구글 지도에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.]<br /><br />가게에 도착한 시각과 가게를 나선 시각을 따져보니 정규 근무시간 외에 한 달에 최대 148시간이나 가게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회사 측은 근무일지에 적힌 시간외근무 이외의 시간은 지점장이 일을 마치고 대중교통이 다닐 때까지 가게에서 쉬면서 기다린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그러나 이 시간에 폐점 후 뒷마무리를 하는 등 고된 잔업이 이어져 결국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마트폰 기록을 근거로 관계 당국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[마쓰마루 타다시 / 유족 측 변호사 : 위치 기록은 유언 같은 것입니다. 이 정보가 과로사 인정에 큰 의미를 가지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취재기자ㅣ황보연<br />영상편집ㅣ사이토 신지로<br />자막뉴스 제작ㅣ서미량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02171048009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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